김진욱 "바람직하지 않아" 심기불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연일 격화되는 모양새다. 검찰이 '허위 보도자료 의혹'으로 공수처 대변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별건 재판에서 공수처를 정면 비판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거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임시로 공수처 대변인을 맡은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논란을 해명하면서 낸 보도자료에 일부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본다. 김 전 차관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과 시민단체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문 담당관과 김진욱 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문 담당관 사정으로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변인 조사를 두고 공수처가 직접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검찰과 전면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검찰이 문 담당관을 출석 통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소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좋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두 기관의 갈등은 7일 열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시 부각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수처를 공개 비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과 관련해 "납득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권은 넘기지만 기소권은 남겨둔다면서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법조계에 있던 용어가 아니라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만든 법률용어"라며 "이첩이라는 것은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이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넘겨준 수사권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 검찰은 원래 우리가 가진 수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중천 보고서' 의혹에 연루된 이 검사의 사건을 두 달여 동안 아무 언급 없이 검토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된 상황인데 공수처는 검찰로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17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검찰로 재이첩했으나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은 처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공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4월 중 수사'라는 김 처장의 공언과 달리 공수처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주요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출범 100일 시점에 맞춰 1호 수사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이첩받은 사건이 아닌 직접 접수된 사건이나 인지 사건 등을 1호 수사로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접수된 1천여 건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선별해 살펴보고 있다. 검사 13명을 두 팀으로 나눠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이 피의사실공표를 경계해온 만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 수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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