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출금 지시 당사자로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을 지목했다. /이덕인 기자
이규원 측 "대검 차장 지시에 출금 요청서 발송"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출금 지시 당사자로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을 지목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검사"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고, 이규원 검사는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하려다 금지된 것은 2019년 3월이다. 당시 대검 차장검사는 봉욱 전 차장이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이규원 검사는 대검 소속 검사다. 지시가 없으면 행위를 할 수 없다.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행위 자체는 차장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봉 전 차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 검사 측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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