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되지않은 두자녀를 살해한 '원주 삼남매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돌도 되지않은 두자녀를 살해한 '원주 삼남매 사건'의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친 황모(27) 씨에게 징역 23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친 곽모(2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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