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길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한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1항의 위헌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승용차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이 법 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오전 7~9시 등 출퇴근시간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 제외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은 자가용승용자로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출퇴근 중일 것을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1990년대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배경으로 입법됐으며 지역·시간대·이용자가 제한된 출퇴근 카풀 개념을 전제 삼았기 때문에 버스·택시와 달리 규제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상 여객운송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입법취지를 볼 때 광범위한 형태의 출퇴근 카풀까지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판시했다.
A씨의 심판 청구 이후인 2019년 8월 법 개정으로 출퇴근 카풀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지만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대타협의 산물일 뿐 옛 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출퇴근 카플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헌여부를 헌재가 처음 판단했다"며 "이 조항을 보면 누구나 유상운송이 가능한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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