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무기징역 구형…내달 1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치 공안 사건 피해자처럼 법정에서 행동하는 조 씨의 모습에 '허탈한 웃음'이 난다며,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4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와 박사방 일당 5명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 원 명령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갑자기 법정에서 자신을 공안 사건의 피해자인 양 말해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며 "가늠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고통이 안타깝다.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심 판결은) 다른 흉악 범죄에 비춰볼 때 전례 없는 높은 형량"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다. 재원을 마련해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법이 저를 혼내주기를 마땅히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 기회는 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제가 악인의 전례로 남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남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랄로' 천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블루99' 임모 씨와 '오뎅' 장모 씨에게는 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 600만 원을 추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도 제한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랄로' 천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 푸틴' 강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 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군에는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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