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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취해서 기억 안나' 주장한 남편, 2심도 중형

  • 사회 | 2021-05-02 13:36
아들과 함께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아들과 함께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이새롬 기자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거지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다만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 우발적·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 35분께 인천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 B 씨,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B 씨의 아들도 A 씨의 범행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고 살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싸우다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신고한 내용, 법의학 전문의 소견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A 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 행패를 부리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B 씨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아무런 방어나 저항도 하지 못하고 치명상을 입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옆에 있던 네 살배기 어린 아들도 피해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어린 아들이 당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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