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부 보도 반박..."범행 후 자해, 음식물 섭취 안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 사건을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괴롭힘)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8분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등 세 모녀를 찾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피해자 집 근처 상점에서 흉기를 훔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A씨에게 연락을 차단당하자 공중전화·타인 명의 휴대전화·채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파악했다. 또 A씨가 자주 사용하지 않아 차단하지 않은 채팅앱에서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살아 봐' 등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반사회성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일부 특성은 나타나지만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태현은 27일 국선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일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 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현장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에는 "범행 이후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다. 사건 다음날 깨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음식물을 먹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에는 접견권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조력 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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