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종합 제도 개선안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인권국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동인권보호 정책 주요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건 중 약 70%는 형사 사건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학대를 막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가 작동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달 초 단장인 이상갑 인권국장 총괄 아래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범죄 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과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
지난 9일에는 수도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촘촘한 형사사법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검사가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관리회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가해자의 재범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과 피해아동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정보 공유 등 긴밀한 연계를 통해 종합 재범방지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 역시 활성화한다.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모든 피해아동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된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동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갑 인권국장은 "아직도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가정 내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하나하나 엄중히 다루도록 하는 이중·삼중의 보호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가 기본 책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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