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성년자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나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상담,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로 추정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와 적법절차 준수를 감시할 필요성도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등 OECD 35개 국가 중 29개국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자와 70세 이상의 노인, 농아,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법원에서 운영되는 국선변호제도처럼 피의자 국선변호만 담당하는 전담변호사와 사건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별된다.
국가 주도 국선변호 제공이 기존 개업 변호사들의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2만 건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선정되는 등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현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운영 주체를 놓고 "법무부 산하로 운영할 경우, 기소를 담당할 검찰청과 피의자를 변호하는 곳 모두 법무부 아래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다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로 중립성이 문제 됐던 사례는 없다. 구체적 변호 활동에는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 등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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