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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첫 공판…'충수염 수술' 이재용 출석할 듯

  • 사회 | 2021-04-22 00:0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측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활동이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도 이사로서 임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법관 정기 인사 등을 이유로 5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그사이 재판을 맡은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고, 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첫 공판 역시 지난달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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