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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연소 7급 공무원 사망 사건 종결…"의문점 없어"
경찰은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사건을 종결하며
경찰은 서울시 7급 공무원 숨진 사건을 종결하며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사망 원인 비공개..."직장 내 괴롭힘 확인 안 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지난 2월 사망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사건을 종결하며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현장·통신수사, 가족·지인·동료·주변인 수사 등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의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월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만 20세 최연소 나이로 7급 공무원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0월 케이블TV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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