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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운용·미래에셋, 도로공사에 39억 배상 확정

  • 사회 | 2021-04-19 06:00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미국 생명보험증권(TP펀드) 등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56억386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보고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56억원 전액을 배상 판결했지만 2심은 투자자의 과실 30%를 인정해 피고가 연대해 39억5096억원을 지급하라고 변경했다.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보호 의무를 둔다. 전문투자자에 견줘 금융투자 지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도로공사 근로복지기금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법률에 근거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전문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P펀드는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전문투자자용 펀드로서 일반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도로공사를 전문투자자로 보고 이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한 영국 금융감독청의 지침이나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산은자산운용사건'을 알리지 않았다. TP펀드의 환매중단 결정이 나온 뒤에도 투자자에 뒤늦게 통지했다.

대법원도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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