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등 요청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판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총 103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등을 차단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식품 판매 사이트가 711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가 320건 적발됐다.
홍삼, 식초, 프로바이오틱스나 크릴오일 같은 건강기능식품 등이 코로나19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가 1004건(97.4%)으로 가장 많았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이 코로나19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를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24건(2.3%) 적발됐다. 그외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한 사례 또한 2건(0.2%)적발됐다.
사이트 유형별로는 오픈마켓이 477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65건(6.3%), 일반 쇼핑몰 47건(4.5%)등의 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해 2월에는 적발 건수는 457건까지 치솟았으나, 점검을 강화하면서 차츰 줄어 지난달 20건으로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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