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류하경 변호사 인터뷰…"항고기각은 검찰의 조직적 문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유가족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검사)을 구성해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임 단장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2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는 유가족에게 턱없이 부족했다. 특수단은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한 11건과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8건중 2건만 기소했다.
유가족 측은 특수단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지난달 31일 기각됐다. 이에 지난 15일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정신청서를 낸 상태다.
유가족 측의 법률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7주기인 16일 <더팩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열심히 한 것 같았으나 결과는 미진했다"고 특수단 수사를 평가했다.
특수단은 청와대가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가 기무사와 국정원의 보고서를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류 변호사는 법리적용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삼성 노조 와해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의 경우 공모 공동정범은 인정됐다"며 "조직폭력배 수괴를 처벌한 사건에서도 부하들이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폭력 행위 등을 알아서 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결과 범위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 공무집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위축되거나 압수수색을 포기한 사실이 없더라도, 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은 검찰 조직의 고질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검찰 내부준칙으로 최초 무혐의 처분이 나온 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항고를 기계적으로 기각한다"며 "검사를 완전무결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부와 수사기관은 어차피 끝난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해마다 돌아오는 기일에 귀빈석에만 앉아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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