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배임수재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에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3천만원은 김 전 회장이 동생에게 빌려준 돈이다. 돈을 받았더라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5천6백만원의 주식대금은 부정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며 "1심 형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필명 '미키루크'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마 준비를 하던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 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부탁받아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도 있다.
투자 대가로 동생의 양말공장에서 수원여객 직원 명절선물 명목으로 1800여만원 상당의 양말을 김 전 회장에게 구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전 위원장이 선거 자금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서 3천만원을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와 관련 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받은 3천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5천6백만원을 동생에게 건네게 한 혐의도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도의적인 감정에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은 김봉현 전 회장을 비롯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다시 한번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만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오는 5월18일 2차 공판에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봉현과 관련해 정치자금과 배임수재 혐의 관련 진술을 신빙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