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반성·치료 가능성 높은 점 고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지인에게 인적사항을 받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채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구속 기간 스스로 약물 남용 치료를 받으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앞으로 약물 남용 치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이 제시된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 씨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두 103차례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 10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진료기록부에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료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재판보다 한 달가량 먼저 열린 병원장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자신의 투약 사실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채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약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채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1월 법원이 채 씨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석방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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