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중 기자 질문에…1심 집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사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공부해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런 행동을 보였다.
현 씨는 취재진이 "항소심 공판에 나오셨는데…"라며 운을 떼자 곧바로 "아닌데요"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시느냐'고 묻자 손가락 욕을 동작을 취했다.
숙명여고 학생이었던 현 씨 등 쌍둥이 자매 2명은 2017~2018년 모두 네 차례의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의 아버지는 당시 학교 교무부장이었다.
당시 자매 중 한 명은 459명 중 121등에서 인문계 1등으로, 또 다른 한 명은 전체 59등에서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자매는 '실력으로 성적이 오른 것일 뿐'이라며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쌍둥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자 쌍둥이의 아버지였던 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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