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어긴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
2018년 지방선거 미신고 연설원에 금품 지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어긴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권오을 전 사무총장은 미신고 선거운동 연설원 A, B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권 전 사무총장은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에서야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권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12월 A, B씨에게 돈을 줬고 검찰은 두 사람을 2019년 6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A, B씨에게 공소가 제기되면서 권 전 사무총장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사무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된다.
권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을 거쳐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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