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시민단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방정오 TV조선 이사(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방 이사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연대함깨 등은 지난해 8월 방 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방 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A법인은 방 이사가 2017년 11월까지 대표이사로 있었고 대주주이기도 한 회사"라며 "이런 회사에 2018년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빌려줘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액 역시 5억원 이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월 방 이사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은 "하이그라운드에 손실을 입힌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송치가 결정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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