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사진) 전 충남도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6월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
안 전 지사·충청남도 상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11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잡았다.
김 씨 측은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범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벌어졌다는 이유를 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모두 10차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9월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9건을 유죄로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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