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더팩트|원세나 기자] 정부가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구인자를 집중 단속,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를 받는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거짓 채용광고, 채용 강요, 혼인 여부 등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채용 서류 반환 등이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위반신고)로 하면 된다. 또한 관할 지방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 모두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해 채용 과정상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관서 방문 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6월4일까지는 채용절차법 관련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2주간 자율개선(1641개소)을 하도록 한 후, 현장점검(547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선정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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