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던 도중 특별한 위험이 없는데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검사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B씨가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사에게 피의자 심문을 받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항의하던 변호인까지 쫓겨나자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검사가 조사 도중 자신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위자료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위자료 액수를 높였다.
재판부는 A, B씨가 자해하거나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없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검사가 수갑 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교도관에게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수갑 해제는 교도관의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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