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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판결로 본 '박수홍 형 30년 전 횡령' 처벌 가능성

  • 사회 | 2021-04-08 05:00
최근 방송인 박수홍(사진인 박수홍(사진) 씨는 30년 동안 자신의 수입을 횡령했다며 친형과 형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2018년 9월 <더팩트>와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최근 방송인 박수홍(사진인 박수홍(사진) 씨는 30년 동안 자신의 수입을 횡령했다며 친형과 형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2018년 9월 <더팩트>와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포괄일죄' 쟁점 전망…성립 시 과거 범행도 처벌 가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자신의 수입을 횡령했다며 친형과 형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친형 부부의 횡령이 사실이라도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만큼 공소시효의 벽을 넘고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30년 동안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성립된다면 30년 전 횡령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박 씨의 친형이 박 씨를 위한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30년 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그 액수는 10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씨 역시 지난달 29일 자신의 반려묘 '다홍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 소속사가 제 형과 형수 명의로 운영돼 온 것 또한 사실"이라며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시인했다. 이어 "30년의 세월 동안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이 제 것이 아닌 걸 알게 돼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심경을 밝혔다.

결국 박 씨 측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라며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박 씨의 친형 측은 이러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다면 의혹의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이 사실이라도 30년 동안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친형 부부의 혐의 액수가 최초 의혹 제기처럼 100억 원대라도 최장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의 경우 횡령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 10년, 50억 원 이상일 때는 15년이다. 하지만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횡령 범행이 포괄일죄로 성립될 경우 30년 전 범행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포괄일죄의 경우 가장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횡령이 사실이라도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만큼 공소시효의 벽을 넘고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포괄일죄'로 묶는다면 30년 전 횡령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
박수홍 씨 친형 부부의 횡령이 사실이라도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만큼 공소시효의 벽을 넘고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포괄일죄'로 묶는다면 30년 전 횡령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

장기간 횡령 범행의 포괄일죄가 인정된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수백억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상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 20여 년에 걸쳐 다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초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24년이 지난 2018년 4월에야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 중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준 혐의(사건 발생 1996년) △승용차를 사들인 혐의(1999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20여 년에 걸친 횡령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허위 급여·승용차 구매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 중 가장 최근 범행은 2007년 7월까지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이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이 2022년 7월 12일까지 늘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된 이유는 피해 '법익'(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익 또는 가치)이 다스의 재산권으로 같기 때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개괄적 지시'를 받은 대표이사가 돈을 빼돌렸다는 범행 방법의 유사성도 작용했다.

법률가들은 박 씨의 친형 역시 범행 수법의 유사성만 입증된다면 포괄일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기된 의혹 내용상 이미 범행 피해자가 소속사 법인으로 같기 때문이다.

강태근 변호사(법률사무소 신록)는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같다면 포괄일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 박 씨 친형 의혹의 경우 피해자도 박 씨의 소속사 법인으로 같기 때문에 범행 수법의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포괄일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역시 "박 씨의 친형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꾸준하고 일정한 범의·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면 포괄일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면 공소시효 완성을 피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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