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나선 수사관 "증거인멸 정황은 없어 보여" 거듭 증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의 유·무죄는 '밀어 누른 행위'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했던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 씨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 물리적 접촉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A 씨에 따르면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던 정 차장검사는 탁자를 가로질러 한 검사장에 있던 그의 휴대전화를 잡으려 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든 손을 위로 높이 뻗었다. 정 차장검사 역시 이를 잡으려다 앉아 있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게 됐다. 그런데도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앉아 있던 의자에서 서서히 밀려 두 사람은 결국 바닥으로 넘어졌다. 곧 한 검사장이 "아, 아!"하며 비명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검사도 "이러다 다치십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은 한 검사장이 바닥에 넘어질 때 정 차장검사가 고의로 그의 몸을 밀어 눌렀냐는 것이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밀어 눌러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A 씨 역시 "두 사람의 몸이 겹쳐진 상황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눌러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고 기억했다.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정 차장검사는 '누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뿐, 의도적으로 밀어 누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는데, 한 검사장이 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 일부를 누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 차장검사는 A 씨에게 "증언 취지가 (한 검사장이) 눌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검사장을) 눌렀단 말씀이시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휴대전화를 잡다가 몸 위로 올라타 겹쳐졌다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누르려 했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쫓아가다 보니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서 눌렀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그의 증거인멸 시도 때문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A 씨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통상적으로 '전화하려나 보다'하는 정도였지, 증거인멸 정황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 중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그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독직폭행)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경찰이나 검사 등이 직무 수행 중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이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다. 해당 재판에는 현장에 있었던 검사 장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그 다음 기일에는 피해자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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