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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사건 기소 결정은 공수처' 추진안에 대검 반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사건사무규칙 제정안 반대 공문 보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무규칙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할 경우 공소제기 여부를 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이에 대검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이미 이첩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담아 전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가 수사가 끝난 후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 받았다가 수사할 여건이 안된다며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소 여부는 공소처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며 수사 후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수사권만 이첩하겠다는 공수처의 요구는 법률상 견해가 없다며 대검과 협의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과 공수처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 법원의 공소 기각 여부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 차이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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