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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얼굴에 기침한 낯선 남자…옷 잡았더니 기소유예
A씨는 2019년 11월쯤 지하철 승강장에서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
A씨는 2019년 11월쯤 지하철 승강장에서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

헌재 "검찰 법리오해·수사미진"…기소유예 처분 취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의로 얼굴에 대고 기침을 한 낯선 사람이 실랑이 도중 자리를 뜨려고 하자 옷을 잡고 붙든 행위는 정당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쯤 지하철 승강장에서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사건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헌재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하철 안에서 B씨가 옆에서 재채기를 해 불쾌함을 느끼던 중 같이 하차했다. B씨는 A씨에게 다가와 얼굴 쪽에 다시 기침을 하고 돌아가려는 A씨를 쫓아가 연달아 기침을 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112에 피해자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B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옷을 잡고 붙들었다.

헌재는 B씨의 진술은 CCTV 기록과도 다르고 일관성이 없지만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CCTV와도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A씨는 B씨가 실랑이 도중 손가락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찔렸다고 주장했는데 CCTV에 나타난 정황상 사실로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옷을 붙잡은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당긴 사실도 인정됐다.

헌재는 A씨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을 충족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B씨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거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법리오해·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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