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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SK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 집행유예 확정
 6년 전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 하이닉스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뉴시스
6년 전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 하이닉스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뉴시스

하이닉스 법인은 벌금 500만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년 전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진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 하이닉스 법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SK하이닉스 상무 김모 씨 등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총괄책임자인 김씨 등 SK하이닉스 임직원 6명과 하이닉스 법인, 협력업체 듀어코리아는 2015년 4월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질식사 사건 당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고는 4일 후 정상가동을 목표로 점검 중이던 반도체공장 8층 옥상 연소시설 내부 단열재 시공상태 확인 작업 중 질소가스가 누출되면서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서모(당시 42세) 씨가 질식해 쓰러지자 구하기 위해 뛰어든 동료 2명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가 난 시설은 밀폐공간으로 지정해 보건작업프로그램을 시행했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 등 3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3명에게 벌금 3000만원, 협력업체인 듀어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SK하이닉스는 당시 반도체공장 건설 사업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SK하이닉스가 공장 건설을 전부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전체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안전보건 관련 지시까지 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측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양형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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