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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언론사에 2990만원 손배소

  • 사회 | 2021-03-23 18:45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새롬 기자

딸 얼굴·실명 보도에 민사소송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는 주간동아 발행인과 편집장, 기자를 상대로 29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윤 의원의 딸이 정의기억연대 유럽여행에 참가한 것을 보도하면서 딸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했다. 사진 설명란에 이름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사생활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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