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과 '사실상 수용'…검찰 수사관행 개선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의 결정을 뒤집지는 않지만,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고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입장문과 합동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한다면서도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배제 논란 등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류혁 감찰관과 일문일답.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 결과를 박범계 장관이 수용했다고 보면 되는가.
(이정수 국장) 모해위증 의혹 공소시효가 오늘까지다. 장관께서 다시 재수사 지휘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수용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수용으로(보면 된다) 각자 판단의 몫이다. 내일부터는 혐의를 발견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실체적 판단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재발 방지 측면에서 절차적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봤다. 합동감찰 역시 절차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대검 입장을 뒤집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대검 회의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어떤 문제인가.
(이정수 국장) 하루만의 짧은 회의를 통해서 실체적 관계를 얼마나 접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 한계가 있다. 오전에 짧게 두, 세시간 기록 검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6600페이지를 참석한 분들이 모두 다 봤는지, 짧은 순간의 판단으로 실체관계를 파악했다고 보일지는 의문이다. 실체관계를 파악하려면 기록 자체를 다 봐야 하는데 공소시효 임박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아쉽다. 예고 없이 당시 수사팀 대상자가 연락돼서 오후 늦게 왔다. 절차 과정에서도 사전 협의대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는데 사건 판단하는데 오히려 도움 되지 않는가.
(이정수 국장) 공정성 시비가 붙는 의혹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오면 반대쪽 입장인 제보자도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혐의 대상자가 와서 '당시 이런 의미에서 수사했다'고 한다면 회의가 과연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다. 감찰부장이나 기조부장이 절차를 협의했다고 들었다. 회의 당일 아침에 어느 한 분께서 (당시 수사팀 검사가) 와서 진술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사전에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회의 내용 유출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국장) 가령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알려지면 난리가 난다. 마찬가지로 이 회의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생생하게 언론 보도로 나간 부분은 당혹스럽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해서 어떤 말을 누가 했는지도 보안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심각하다.
-회의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회의 내용 유출을 감찰한다는 것인가.
(류혁 감찰관) 그 부분은 일단 회의를 해보겠다. 어느정도 (유출) 경위는 파악된 상황이다.

-합동감찰 지시가 별도의 수사지휘라고 보면 되는가.
(류혁 감찰관) 수사지휘의 방점은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방향이었다. 검찰 내에 여러 의견이 갈라져서 이번 회의를 통해 갈등 봉합의 계기로 삼기로 바랐지만, 장관이 바라는 수준에서는 아쉬운 회의 진행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감찰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달라.
-감찰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감찰 요건이 되는가.
(류혁 감찰관) 징계시효가 지나더라도 이 사건은 아쉬운 점이 있는 수사가 아닐까 싶다. 10년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 점은 점검해봐야 한다. 검찰이 국민적 오해나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내 수사 과정이 옳으니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보다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수사 결과에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이 보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아쉽다. 감찰관이나 감찰부 입장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서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임은정 연구관도 합동감찰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인가. 임 연구관이 SNS를 통해 수사상황을 밝히지 않았는가.
(류혁 감찰관) 임 부장검사도 감찰부 구성원이다.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수사상황 밝힌 것은) 이곳에서 대답이 적절하지 않다.
-검찰 시민적 통제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정수 국장) 시민적 통제방안은 검찰개혁TF에서 계속 연구와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적극 논의하겠다. 현행 지검이나 지청에 시민위원회나 자문기관도 있고, 대검 수사심의위도 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단위 영장심사회도 있다. 다만 자문에 그쳐 효력이 없다.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인가.
(류혁 감찰관)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대법 판결문에서조차 부적절한 수사관행 언급이 있었다. 조심스럽지만 감찰이든 수사든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감찰 결론을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본 방향은 미래지향적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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