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사 내용 서류 못 받아"…공수처 "조서 작성 안 할 수 있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된 직후에 만났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당사자를 만났고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지검장에게)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적은 뒤 본인 서명도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피의자가 신청하면 다 만나냐"고 묻자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 측의 핵심 주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니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서 작성 여부를 캐물었으나 김 처장은 '수사보고'를 남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도읍 : 조서를 남겼습니까.
김진욱 :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김도읍 : 조서를 남겼나구요.
김진욱 : 저희가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해서 본인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습니다.
김도읍 : 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김진욱 :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김도읍 :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김진욱 : 네. 저희가 수사보고가 있습니다.
김도읍 : 그럼 그 조서를 같이 보냈습니까.
김진욱 :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과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사위 정회 후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사 기록이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의 면담 발언이 나온 직후 SNS를 통해 "최근 피의자(이 지검장)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 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 제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며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면담을 진행하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준칙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며 "처장 역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김학의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단서를 단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 24조 3항에 '재량 이첩 조항'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 처장은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반대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한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끝낸 후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지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은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때 '송치서'로 받아 송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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