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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신혼부부에 2800호 전세 융자지원

  • 사회 | 2021-03-16 17:26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지원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지원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 /더팩트 DB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최대 95%까지 저리 지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지원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에 2500호, 신혼부부에 300호 등 2800호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직접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은 가구당 1억1000만 원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연 1~2% 저리로 지원한다.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전월세 보증금 1억3500만 원 이하는 최대 95%를, 2억4000만 원 이하는 최대 80%를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도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7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은 1순위가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고, 신혼부부는 임신 여부, 자녀 수, 소득 등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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