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징역 3년6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를 개선입법 시한 전에 위반했더라도 무죄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죄, 업무상 촉탁 낙태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한 미성년 산모를 낙태시술해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업무상촉탁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2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지만 입법시한 내 법 개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낙태행위는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이므로 그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도 입법시한이 지나 개선입법이 되지않았거나 입법시한 내 입법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판단을 받은 법률조항을 개선입법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면 위헌법률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셈이 돼 헌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으로 처벌받은 당사자는 개선입법이 돼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된다고 봤다. 1심 판단은 헌법불합치를 한시적 합헌으로 받아들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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