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총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