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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부 6명, '업무상 접대' 받아 인사위 회부
서울시 간부 6명이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일부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 간부 6명이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일부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용희 기자

감사위 징계 의결해 인사위서 최종 결정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부급 공무원 6명이 업무상 접대를 받아 징계 확정을 앞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 기간감찰팀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부장 1명과 과장급 5명이 지난해 12월 업무에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사 비용은 업체에서 모두 부담했고, 식사에 참석한 공무원 중 일부는 업체 관계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조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해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부장 1명과 과장 1명은 곧바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들 6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음식물이나 식사, 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으면 금품 수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 방역지침 위반 관련 징계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뒤 감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며 "추후에 인사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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