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9년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더팩트DB
총수 일가 지분율 허위기재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서 제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일 경우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 소유의 태광산업·대한화섬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속여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금지·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앞서 이 전 회장이 본인 실소유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이 아닌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기재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9%로 태광그룹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허위자료상 총수 일가 지분율이 26%에 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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