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될 가능성 없어…이번주 넘기지 않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처리 방향을 이번 주 내로 결론 내린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연기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 내일이든 모레든 금요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김 처장은 이첩받은 후 해당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재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를 인선하는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12일 개최한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차장과 처장이 위촉한 1명, 여·야 교섭단체 추천인사 각 2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유일준·김영종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 처장이 처장 몫 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추천하면서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인사위 회의에서 검사 임용 방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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