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지정하는 '저속 지정차로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PM(전동 킥보드)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서울경찰청과 논의해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정차로 안전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연내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제도 도입의 관건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PM 증가세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행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법령도 정비한다.
이륜차를 보도 위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한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 교통을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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