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보고...직접수사부서 공판준비형 대폭 개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는 올해 수사권 개혁법령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에 맞춰 검찰조직을 개편한다. 수사권 폐지 방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인력을 공판부 중심으로 대폭 재편할 계획이다. 인권보호 전담부서와 수사협력부서도 신설한다. 또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8일 청와대-과천정부청사-세종정부청사간 3원 연결 영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아동학대·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 안착 등 서민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가 골자다.
◆수사·기소 분리방안 검토…인권 중심 형사사법구조 완성
법무부는 수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인권보호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한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특별사법경찰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검찰 사건배당절차 제도화, 검사 이의제기제도 실질화 등 검찰개혁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일선 현장의 우려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국회,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을 완비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한다.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 고검별로 영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범죄 대응에 빈틈 없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일선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변화된 시스템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해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실증적 통계에 기초한 조직·인력 진단을 통해 △직접수사부서 개편 및 수사인력 재배치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 신설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공판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심 실장은 "지금까지 형사부는 조사 기능을 중심으로 편재됐지만, 내년부터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분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이제는 조사보다 공판 준비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도 정비하고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통해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 법무부 직접감찰 제도를 정비하고 검찰 자체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검사의 감시자 역할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등 아동 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소통·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 실태 파악,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청·면담 등 법무부가 아동보호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성 대상 범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강화된 법원 양형기준을 시행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방지 조치 시행한다.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범죄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교정시설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2주간 격리수용 등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현장지휘·방역대책 등을 총괄하는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악의적 방역저해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에 '스마트밴드'·'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등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용자 이송·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취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감응 전자발찌'도 개발할 계획이다.
◆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 안착…서민경제 활성화
법무부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으로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낮춘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관점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대면 합의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등 미래의 변화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으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 변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1대1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변호인 제도'를 확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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