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사건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하면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할 사정이 있다"고 기피 사유를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쓰야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사건을 넘겨받은 헌재는 같은 달 26일 첫 공개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관 기피 신청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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