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남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금고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금고에는 현금과 수표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다.
같은 달 28일 박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서울 강남의 금고 절도 용의자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박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겼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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