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국내 도로 곳곳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통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던 구간 단속 카메라를 국토부가 직접 설치하고 단속 구간을 늘린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 개정 전이라도 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이혼 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 문턱을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 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 점용료와 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도 도로·하천점용료 3개월 분, 연간 액수의 25%를 감면해줬다. 올해도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에는 본인 소유 인접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신청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변경등기 없이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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