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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추가기소된 조국 동생 "전례 없다"

  • 사회 | 2021-02-25 15:29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측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측이 "교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 1심 배임수재 무죄에 추가 적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측이 "교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뒤 열린 첫 공판으로 검찰 측 항소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등을 다시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조 씨 측은 최근 검찰이 새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검찰은 조 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시절 교사 채용 지원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의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혹과 관련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씨가 교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도 배임수재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심이 사무처리자 범위를 좁게 봤기 때문에 혐의를 추가하겠다"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은 영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얻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업을 알선하기보다 채용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채용 시험을 잘 치르게 해준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례는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가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반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이사장 아들이자 사무국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 것"이라며 "공범 역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이날 조 씨 측은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피고인이 평소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수용 생활 모습을 볼 때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조 씨의 형기가 3월 초 만료되는 만큼 조 씨 측이 내건 석방 사유를 보석취소 사유로 판단해야 할지, 구속취소 사유로 봐야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2019년 11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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