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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운동선수 3~12개월 출전 금지…퇴학은 자격박탈

  • 사회 | 2021-02-24 19:13
한국배구연맹(KOVO)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된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된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교육부 '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 발표…기숙사 감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선수는 3~12월간 대회 출전이 금지되고 퇴학 당하면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프로나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에 따라 대회참가 제한기간이 적용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는 3개월,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6개월간 대회 참가를 금지한다. 8호(전학)는 12개월을 적용하며 9호(퇴학)는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를 뽑을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거짓 작성했다면 서약서에 따라 제재가 가능해진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보조금 가점을 부여한다.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를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고등학교 기숙사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 대상으로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어기면 제재한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는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등 실적 외 요소를 채용과 평가에 반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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