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윤미향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정확한 배임 금액을 아직 산정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 모 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의원과 김 씨는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 역시 공소장을 놓고 변호인단과 검찰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경기 안성 힐링센터와 관련해 윤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이 쉼터를 주변시세보다 비싼 7억 5천만원에 매입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윤 의원이 기소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검찰은 정확한 부동산 금액을 산정하지 못 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당시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소한 (쉼터가) 얼마고,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 특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금액 특정을 요구했다.
이날은 재판장이 직접 물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면 쉼터 시세가 약 4억원이라고 했는데 밑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불상'이라고 돼 있다"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가격 특정이 원칙인데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던가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쉼터의 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쉼터가 위치한 곳에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주변 부동산에서 비슷한 규모나 소재, 비슷한 면적의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4억원 시세는 감정가 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추정되는 시세"라면서 "조경 비용도 얼마가 들어갔는지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대충 추정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가격이 다르고 특성이 있지만, 금액 특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다소 곤란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논란이 계속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봤지만, 변호인은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1천만원 이상 모집했다는 것인데 대체 이 돈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은 수사 보고에 내용이 있다고 했지만 열람·등사해 살펴본 결과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근거 자료를 묻자 "계좌 거래 내역, 회의록, 임원 명부 등을 토대로 확인했다. 따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 등으로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의연 회계부정과 윤 의원 개인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범 김 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29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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