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 통과 촉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 전 장관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며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한 것이 돼버린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검찰과의 갈등이 부각된 상태에서 급속한 개혁 추진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여권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가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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