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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의붓아들 '냉탕 학대치사' 모친 징역 12년

  • 사회 | 2021-02-23 12:00
한 겨울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에 넣어 벌을 주다가 숨지게 한 모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한 겨울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에 넣어 벌을 주다가 숨지게 한 모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해 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겨울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에 넣어 벌을 주다가 숨지게 한 모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문이 열린 베란다에 찬물을 채운 욕조를 놓고 팬티만 입힌 B(당시 9세) 군을 두시간 동안 들어가 있도록 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적장애 3급이던 피해 어린이는 모친의 말을 듣지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벌을 받다 목숨을 잃었다. 당시 외부 온도는 영하 3.1도, 욕조 물 온도는 7.8도에 그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 외에도 B군을 상습 학대해 2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남편의 양육 무관심과 불화 및 가난, B군까지 자녀 4명을 키워야 했던 육아 스트레스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

2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으로 형을 높였다. 범행 당시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아동을 겁을 줘 나오지 못 하게 했고 같이 사는 친딸이 B군 상태가 심상치않다며 벌을 멈추자고 요청했는데도 계속해서 방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B군의 친부인 남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보였으나 친모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양형이 무겁다는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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