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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