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사위, 별일 없으면 나갈 것"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열이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았다. 이 차관은 전날 신속 항원 검사에서도 음성 진단을 받았다.
이 차관은 전날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고열이 있어 국회에 온다고해도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불참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열 증세가 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즉시 받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열이 나서 못 간 것"이라고 말했고, '22일로 연기된 법사위에 출석할 것이냐'는 질의에 "별일 없으면 나갈 것"이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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