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 변론기일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서면심리가 가능한 위헌 법률심판 등과 달리 구두변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탄핵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 찬성해야 결정된다.
이 사건 재판부 주심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이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심 판결문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혐의가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