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고 절차 거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17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공익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권한을 이용해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그해 4월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사건'을 법무부에게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내사 번호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공익신고자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그해 6월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통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대검에 했지만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상대로 외압을 가해 수원고검 통보를 못하게 했고 결국 수사는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되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출금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연휴 중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공식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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